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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후 낳은 손녀까지…‘인면수심’ 70대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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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 작성일25-12-11 17: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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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 B씨를 겁탈했다.

B씨는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70여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가 40년 동안 이어졌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양이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해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속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이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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